청도군수 선거 앞두고 지역 언론과 후보 간 법적 공방 격화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 A 대표와 후보 B씨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A 대표는 16일 청도경찰서에 B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B 후보의 악의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 대표가 운영하는 언론사는 지난 2월 '군수후보의 품격과 노상의 민낯' 등 B 후보에 대해 4건의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 결과를 발표, 3건에 대해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1건의 기사는 각하 결정했다.
A 대표는 "충분한 취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임에도 B 후보가 '거짓·허위·정치공작'이라는 표현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사와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그는 B 후보자의 과거 상조회사 인수 과정과 부도 처리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부동산 명의신탁 및 금전 편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B 후보는 관련 기사들에 대해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청도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성 보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청도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를 깎아내려 이득을 보려는 낡은 방식으로는 청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언론의 보도와 후보자의 반발이 맞물리며 선거 국면에서 양측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된 사례로, 향후 청도군수 선거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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