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사건은 명백한 살인”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4. 10. 2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도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라 해도 태반에서 나온 태아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면 이는 살인죄 적용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간담회
“객관적·정황적 증거가 뒷받침”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도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라 해도 태반에서 나온 태아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면 이는 살인죄 적용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산이 됐고, 이후 방치해 사망했기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며 “피의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병원에서 어떻게 방치됐는지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행위는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모든 게 ‘방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문제가 된 병원의 병원장 윤 모씨와 집도의 심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단일 건 외에도 다른 내용도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의료진 6명, 낙태 당사자 1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이다.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 당사자인 유튜버 A씨 등 3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 등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졌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A씨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