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이라더니…황재균·지연, 2년 여만에 결국 이혼

김세린 2024. 10.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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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위즈 황재균(37)과 티아라 출신 지연(31·박지연)이 이혼한다.

이날 지연의 법률대리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양측은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한 해설위원이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발언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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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
지연-황재균 부부. 사진=지연 인스타그램 캡처


KT위즈 황재균(37)과 티아라 출신 지연(31·박지연)이 이혼한다. 2022년 12월 결혼해 2년여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지연의 법률대리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양측은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설은 앞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한 해설위원이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발언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의 한 술집에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린 모습의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면서 또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지연 측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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