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어치 금팔찌, 대학교 나무 밑에" 금은방 강도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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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을 털다 붙잡힌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A씨(42)가 숨긴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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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5월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을 털다 붙잡힌 40대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숨긴 금붙이의 행방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하고 침입해 주인에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만인 5월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 한 모텔에서 붙잡혔지만, 이미 금품을 어딘가로 숨긴 뒤였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함구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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