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챙긴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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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한 9년 차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직원이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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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한 9년 차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직원이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머그잔이 개당 2만 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이 직원이 반출한 머그잔 5개 중 2개를 실제로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달력은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5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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