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2심서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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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가 동승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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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에 대해 원심이 유지돼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살인과 음주운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지붕이 없는 이른바 '오픈카'를 운전하다가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8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살인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적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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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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