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폭파하겠다” 허위신고한 20대 실형 선고

안형철 기자 2024. 9.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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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을 폭파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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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전철역을 폭파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30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133명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게 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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