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강제퇴거했다고 집주인 가족 차량으로 들이받아…살인미수 50대 구속기소

곽선미 기자 2023. 5. 24.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뒤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 아들과 배후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고 A 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