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농지 전수조사 성공하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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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강제매각까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35만㏊ 정도(지목 전수조사와 농지대장 간 차이 면적)로 추정되는 휴경지, 타용도 일시사용, 불법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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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강제매각까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해왔지만, 실제 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에 그친 조사로 한계가 있었다. 효과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농지관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점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폐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일부 소유자가 자경농으로 위장하거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30년 이상 실제로 영농을 이어온 농민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은 현행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 역할 강화와 농지보전 의지가 중요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가 직접 영농에 이용되지 않고 임대되거나 휴경 상태로 확인될 경우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처분 명령은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농지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야 한다. 농지보전과 관련해 지역단위에서 농지 총량을 관리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농지보전 관리와 실행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농업계획과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농지 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지역 내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지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농업회의소 설립 논의와 연계해 현장 농민을 중심으로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농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조사·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부 통계 표본조사 기준 농지면적은 2025년 기준 150만㏊에 달한다. 그러나 지목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농지면적은 195만㏊에 이르며, 현재 정비 중인 농지대장 기준 농지면적도 160만㏊로 알려지는 등 제각각이다. 먼저 농지대장 기준 160만㏊에 대한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또 35만㏊ 정도(지목 전수조사와 농지대장 간 차이 면적)로 추정되는 휴경지, 타용도 일시사용, 불법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지제도와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농업·농지 정책의 대상과 농업인 자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필지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농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정책 지원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인 농업의 생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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