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냈지만 군악대 그대로...국방부 "현 보직 변경 사유 없다"

김준석 2026. 5.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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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별도의 보직 변경 없이 현재 임무를 이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에 대해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인원은 위 근거에 따른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은우의 군악대 복무 유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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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별도의 보직 변경 없이 현재 임무를 이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에 대해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은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절성과 향후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현 보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은 사고나 질병으로 현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대 개편이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폭행 사건 관련자나 내부 공익신고자, 징계 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해당 인원은 위 근거에 따른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은우의 군악대 복무 유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 개인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이는 국내 연예인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 수준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낳았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세 일부가 중복 과세로 인정되면서 환급 절차가 진행됐다.

소속사 측 설명에 따르면 차은우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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