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론…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로 미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일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첫해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둘째 해에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세 피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
CARF 교환 전 과세 땐 “형평성 어긋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mk/20260922144207205xgid.jpg)
국민의힘이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일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과세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이 2027년 시작되는 상황에서 같은 해 1월부터 국내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7년 1월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만 잡히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내에서 성실하게 거래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소득세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CARF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CARF는 기본적으로 과거 과세연도에 수집한 거래정보를 이듬해 교환하는 체계다.
2027년에 첫 자료 교환을 시작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2026년 거래정보를 수집해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정보교환 개시 연도와 국내 과세 개시 연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거래내역을 과세 시행 시점에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시점과 과세 대상 거래기간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첫해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둘째 해에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구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의 연간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총 16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영국이 가상자산에 자본손익 과세 원칙을 적용해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 국세청(IRS)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에 일반적인 자본손익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손실이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하지 못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른 공제 및 이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진 채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불명확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 오류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해외 거래소와 여러 개인 지갑을 거쳐 이동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에 따른 예상 세수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영국이 CARF 도입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공개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도 과세 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영국 국세청(HMRC)은 작년 6월 발표한 CARF 시행 관련 정책자료에서 2029~2030 회계연도까지 4년간 총 3억1500만파운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동시에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거래정보 교환 및 납세의무 준수 지원 등에 필요한 정부 비용을 6900만파운드로 제시했다.
제도 적용 대상인 약 50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회성 시스템 구축 비용과 인력 충원 부담도 설명했다. 관련 사업자의 지속적인 연간 행정부담 증가액은 약 80만파운드로 추정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정부가 2027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과세 기반을 정비한 뒤 시행하는 방안의 세수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비용과 투자자의 신고 부담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과세 시행의 선행 조건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와 운용 방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에 관한 규율도 먼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韓, 웨스팅하우스 지분 ‘10% 할인가’에 인수…의결권 확보 가닥 - 매일경제
- “잘못 탔어요”…승객 항의하자 여객선 선장이 한 행동 - 매일경제
- [단독] “코인 과세하면 국내 거래 안 해”…내년 258조 증발 경고 - 매일경제
- 다음달로 카드값 넘기는 사람, 너무 많아졌다…리볼빙 잔액 7조원 육박 - 매일경제
- “1000주에 최대 460만원 예상”…‘27만 전자’ 배당 받으려면 이날까지 - 매일경제
- “재개발 49층? 옆동네는 해 안 들어요”…구역 밖 아파트 주민들 ‘속앓이’ - 매일경제
- [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 매일경제
- “문 닫는 사업장 속출”…3년 새 2.6배 폭증한 휴·폐업 임금체불 ‘비상’ - 매일경제
- 외신 “용산공원 두고 대립하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 매일경제
- “틱톡커들 ‘세 자녀 살해 엄마’ 사건 이용해 돈 쓸어 담아”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