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면 뭐하나? 분쟁 민원 중 분조위는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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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분쟁민원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조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전반적인 분조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에 들어갑니다.
오늘(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된 분쟁민원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분쟁민원으로 접수된 1만9069건 대비 0.04%에 불과합니다.
분조위 회부건은 지난 10년 동안 연 30건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8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2022년 18건, 2023년 13건, 지난해 14건, 올 상반기 8건입니다.
분조위 회부 건이 적은 건 유사 사례의 경우 이미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는 만큼 분조위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란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 올라가기 전에 금융사가 분쟁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조위 회부 건수가 적다는 게 소비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조정국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분조위 회부 안건이 매우 적은 이유로 꼽힙니다.
분조위 결정이 주목 받는 건 정부·여당이 분조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조위 회부 건이 미미할 경우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도 적어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분조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들어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TF가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 주요 내용으로 편면적 구속력이 들어간다"며 "기획단에서 분조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을 담당하는 분쟁조정국 인력들이 민원 대비 부족한 만큼 인력 확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소액 사건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 분쟁조정 사건 등에 대한 분쟁금액 분포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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