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분쟁조정·소송 지원에 내년 예산안 4억5000만원 편성

세종=박소정 기자 2024. 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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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런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공정위의 내년도 분쟁조정·소송 지원 관련 예산은 티메프 대응 예산을 합쳐 총 19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쟁조정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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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3억5000만·소송 1억원 증액 편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런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공정위의 내년도 분쟁조정·소송 지원 관련 예산은 티메프 대응 예산을 합쳐 총 19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박소정 기자

우선 분쟁조정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 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몰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소송 지원에도 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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