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X파일’ 처가 의혹 제기한 사업가 불구속 기소

김송이 기자 2023. 3.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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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각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불륜설을 제기했던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74)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부당하게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21년 7월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고 최씨에 대한 무고와 김 여사 ‘쥴리’ 접대부설 관련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최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동업자 관계였던 정씨와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수익금 53억원 배분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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