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발기부전 치료제 판 '그놈'.. 불법체류 중국인이었다 [영상]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0.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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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8년간 불법체류를 하며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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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택배 발송·대면 거래로 유통
거주지서도 발견, 전량 압수
中으로 강제 퇴거 조치 예정

수년간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8년간 불법체류를 하며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는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이 발견돼 전량 압수됐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된 의약품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이 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된 A 씨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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