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우서 유해물질 19.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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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존치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10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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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존치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10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알리픽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은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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