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에도 관리비 분쟁 여전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현장적용 난항
분쟁조정위 없어 민원 접수도 어려워
울산 10년새 집합건물 2배 이상 증가
관련 민원 상담만 매년 100여건 발생
경기도, 상담실·지원단 등 운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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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같은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전국은 물론 울산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10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리비,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 상담이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다. 지금도 울산 곳곳에서 관리비 부과, 관리규약 제정 등과 관련한 1인 시위와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같은 해 9월2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50가구 이상의 집합건물은 △회계 장부를 작성 및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임차인까지 확대 △행정감독권을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 등이다.

 시도 이에 발맞춰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가 참여 자문 지원단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시 홈페이지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시행규칙 미비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만 이뤄지고 관련 조례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시기구가 아니라 중재 민원이 접수되면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다고 안내돼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조차 없다.

 또 전문가 참여 자문 지원단도 공동주택 자문 지원단이 대신할 수 있지만 이마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시행규칙 미비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 운영 및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자문을 지원하는 상담실·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표준규약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등 과도기 단계”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가질 수 있다고 개정했지만, 구체적 시행규칙은 없어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렵다. 관련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기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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