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巨野 강행처리, 與는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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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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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그간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규정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19일은 애초에 여당과 협의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듯 잡은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두 특검법은 여야 간 긴장이 높게 조성돼 국회로선 가부 간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양당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법안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 결국 고발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강행될 법은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라며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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