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제주서 기자단에 식사 제공한 尹, 경찰 불송치 결정

김도균 기자 2022. 9.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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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자단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3명에 대해 이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등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5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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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자단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3명에 대해 이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이었다.

경찰은 국민의힘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확인했으나 당시 현장을 취재 연장선상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자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5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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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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