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원했던 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에 항소…“끝까지 싸울 것”
![가수 이승환. [드림팩토리클럽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21904006wfqc.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김장호 전 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마루 측은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원고는 김 시장에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를 직접 결정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이틀 전 돌연 콘서트 장소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시가 공연 전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이승환 측은 공연 무산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이승환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시장에게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사과 시 개인적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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