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개입도 담았다... 더 강해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강윤주 2024. 9. 19.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 "김건희 여사의 VIP놀음"(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단독 처리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21대 국회 통과했지만 尹 거부
김 여사 둘러싼 의혹들 '총망라'
尹 거부권 행사 시 野 재표결 강행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총선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67명 의원 중 찬성 16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보다 더 강력해졌다.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총망라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 "김건희 여사의 VIP놀음"(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더라도, 곧장 재표결에 들어가 정기국회를 '김건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