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용역업체서 금품수수' 전 경기도청 공무원, 2심도 집유

김은진 기자 2024. 9.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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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 과정 중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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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 과정 중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대표 B씨(50대)에게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코로나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씨에게 “삼촌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수 있겠냐” 등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해제돼 센터장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봐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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