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귀연 접대 전 미리 예약…2차 비용 공모"

2026. 9.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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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4백만 원이 넘는 접대 금액을 변호사 2명이 나눠 냈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2차로 서울 강남구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서로 비용을 분담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합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두 변호사로 하여금 이 비용을 내게 해 결과적으로 131만 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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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4백만 원이 넘는 접대 금액을 변호사 2명이 나눠 냈다고 봤습니다.

사건 공소장에는 접대 당시 상황과 주점에 머무른 시간 등이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들이 접대를 공모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공소장엔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세 명이 먹은 1차 저녁 비용은 15만 5천 원.

계산은 지 판사가 했습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2차로 서울 강남구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서로 비용을 분담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합니다.

이중 한 변호사가 알고 지내던 업주에 전화해 주점을 예약했고 자리는 저녁 8시 23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4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2차 비용은 양주값과 여성 접객원 비용 등 409만 원 상당.

공수처는 지 판사가 두 변호사로 하여금 이 비용을 내게 해 결과적으로 131만 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전체 409만 원에서 1차로 지 판사가 결제한 비용을 뺀 393만 5천 원을 참석자 세 명이 나누면 나오는 1인 금액입니다.

409만 원을 변호사 두 명이 분담했더라도 공수처는 둘을 별개의 제공자로 쪼개지 않고 공동 '향응 제공 주체'로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모' 논리를 통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 원 초과'라는 형사처벌 기준을 넘길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 판사 측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조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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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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