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줘도 '이 섬' 절대 안 판다는 진정한 애국자

격렬비열도, 서해의 요충지로 떠오르다

서해 한복판, 태안군 안흥항에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국내에서는 ‘서해의 독도’라 불릴 만큼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가 큰 섬이다. 북·서·동격렬비도 세 개의 섬 중, 특히 일부는 개인 소유로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과거 외국 자본이 섬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서격렬비도의 소유권을 확보하려 20억원을 제안했으나 섬주인은 단호히 거부했고, 이후에는 브로커를 통한 우회 거래 시도까지 일어났다. 시세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제시됐지만, 섬의 주인은 끝까지 "중국인에게는 절대 팔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심지어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 금액도 소유주의 애국심을 꺾지 못했다.

중국인 토지 매입 논란, 꺼지지 않는 불안

격렬비열도가 중국 자본에 넘어갈 뻔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남의 나라 섬이 개인간 거래로 손쉽게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토지는 외국인의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두고도 ‘우리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우려는 제주도, 쓰시마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들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때 일본에선 한국인들이 쓰시마의 땅을 대거 사들이며 섬이 한국 영토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와 영토주권, 절대로 같지 않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부동산의 소유권과 영토 주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격렬비열도를 외국인이 매입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나 독도, 또는 일본의 쓰시마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일 뿐, 국가의 주권은 헌법과 국제법상 변경될 수 없다.

누군가 제주도의 부지를 모두 산다고 해서 제주도가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인이 독도의 땅을 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지 않듯, 부동산 소유권과 영토 문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격렬비열도 일대를 2014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국가의 영토와 자원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격렬비열도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격렬비열도는 그 지리적 위치와 해양 자원 덕분에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린다. 서해안 최서단 경계선에서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어장을 제공하며, 해양경비상의 요충지로 꼽힌다. 만약 이곳이 중국 정부나, 불법어업 목적의 세력에 넘어간다면, 곧바로 중국 불법어선들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근해 남획으로 중국 어획선들은 점점 한국 인근의 황금어장을 노리며 불법조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격렬비열도가 그 거점이 될 경우, 단순한 어장 문제를 넘어 해양 주권과 국익, 안보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크고,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토지 국유화의 필요성

격렬비열도를 둘러싼 위기 의식이 고조되자 정부는 2014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조치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소유권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고, 소유자와 정부의 매입가 협상은 공시지가 3배에 달하는 2억원 제시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정부가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섬이 넘어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단순히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대리인 등을 통한 우회 매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유사시 국가가 토지를 몰수하거나 경제·안보적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도 존재한다.

섬 방위의 주체 논란과 진정한 영토 수호

격렬비열도 보존 이슈로 ‘독도경비대’와 같은 경찰 병력의 상주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도경비대는 독도 상주민 보호와 치안유지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존재한다. 독도경비대의 본질적 목적은 외국의 불법 침입을 막는 군사력이 아니라, 분쟁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간 경찰의 주둔이다. 실질적인 해양경계와 방위는 해군 및 해경이 전담한다.

반면 격렬비열도는 무인도이며, 중국의 공식적 영유권 주장도 없는 상황에서 육상 경찰 병력을 상주시킬 군사적·법적 명분이 약하다. 오히려 해군과 해경이 꾸준히 순찰하며, 불법어선이나 침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결국 진정한 영토 수호는 섬을 남몰래 팔지 않는 한 개인의 애국심, 그리고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지켜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