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쟤 안 잡아가!” 신고해놓고 경찰관 머리 폰으로 가격 ‘뇌진탕’…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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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뇌진탕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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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뇌진탕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동거남에게 성추행, 강간당할 뻔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B(26·여)씨가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A씨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항의와 함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 B씨는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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