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갑질 시달리는 경비원들…"입주민 괴롭힘에 속수무책"

김장현 2023. 5. 28. 16: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른바 갑질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갑질 피해로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과 지난 20일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까지.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고령층 상당수가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택하지만, 실제 경비원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과 경비 외 업무, 휴가 거부, 갑작스런 해직 통보까지 각종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같이 봐야 하는 입주민이 '갑질'의 가해자가 될 경우 경비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괴롭힘 행위가 욕설, 협박 등 굉장히 심한 경우는 형법상 문제가 돼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민사 소송 말고는 제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조사해보니 이중 9.3%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원청업체 관리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입주민이 대표적입니다. 괴롭힘을 당해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사건을 조사를 해달라든지 가해 행위자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임금 명세서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경비원 #갑질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