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마을버스,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탈퇴 선언에 대해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앞서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업체 가운데 107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84.6%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환승탈퇴에 찬성의견을 냈다.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서울 마을버스는 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편입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적자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전한다.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요금인상,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총회 결정 및 앞서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대안으로 마을버스에도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공영제 도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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