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90%나 깎아준다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어느덧 새해도 2개월이 지나 3월이 됐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의 성패가 결정돼 누구는 월급만큼 환급받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추가로 토해냈다는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지만 1년 중 가장 관심이 높을 때가 오히려 이번 달이 되는 듯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당한 직장인은 올해는 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직장인들의 세금을 90% 할인해 준다면 어떨까? 그런 제도가 있다. 주로 청년층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고령층과 경력단절 여성도 해당되는 사안이니 잘 살펴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았던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면서 조금은 복잡해졌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청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빼준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여기에 속한다.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에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감면율과 감면 한도는?

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90%가 적용된다. 언제 취업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90%가 감면되니 직장인이라면 꽤 효과가 크다. 한도는 있다. 최대 150만원까지만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 한도는 1년 기준이며 청년의 경우 2015년 이전 취업자는 이 한도마저 없다.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 보건업, 금융 보험업 등 몇 가지 업종은 제외된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인지 여부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관리부서 등에 문의해보면 된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 후에 제출하더라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감면율만큼 제하고 징수하게 된다. 만약 연중에 처리가 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퇴사나 이직한 경우?

만약, 지금껏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과거분에 대해 직접 감면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은 일단 감면이 시작되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또는 3년이다.

만약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에서 감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이직한 직장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고 3년을 받다가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나머지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한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성우경 세무사, 유튜브 채널 택스 튜브[Tax Tube]
※ 머니플러스 2023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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