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의혹.. 학교, 수사의뢰

이태현 2022. 9. 28.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기간제 교사와 중학교 3학년인 A양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열흘 전쯤.

<그래픽>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학교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 즉시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해당 교사와 계약을 파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기간제 교사와 중학교 3학년인 A양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열흘 전쯤.

A양이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고,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여름 방학을 전후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은 답변을 수차례 번복했지만 해당 교사인 B씨는 지난 26일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을 확보한 학교는 B씨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그래픽>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학교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 즉시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