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개 한 마리 60만원 지원되는데, 국민 25만원 지원 안 돼”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9.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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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27일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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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27일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것이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 거부하겠다’,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식용 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6000여 곳의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업 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하고,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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