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 여사 특검법’ 13건 수사?…민주당식으로 ‘이재명 특검’ 130건도 가능”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0.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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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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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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