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칼 휘두르기도”...‘일본도 살인’ 이후 전수조사했더니 ‘충격’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0.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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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여 약 19%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대상의 3%는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8∼9월 2개월간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한 결과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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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여 약 19%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대상의 3%는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8∼9월 2개월간 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한 결과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가 취소됐다.

이번 점검은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소 사유 중에선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6162정(45.1%)에 달했다. 소지자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2.6%)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0.4%) 또는 소지자가 사망한 상태인 경우도 취소됐다.

전남 진도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조사 대상자로부터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를 설득한 후 도검을 회수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대상자 모친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뒤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를 소명하게 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37)는 최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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