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농·귀촌 걸림돌 없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 귀농·귀촌 및 여가를 위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일반인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 여가 등 인구 유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구 유입…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상하수도 등 요건 충족시 건폐율 70%→80%
![[서울=뉴시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어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025.06.24.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30601256hxdh.jpg)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 귀농·귀촌 및 여가를 위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일반인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 여가 등 인구 유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공장부지 추가 구매 없이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고 저장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장·대형 축사 등 환경저해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새 수익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이 없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댄서 윤미래 지난달 사망 뒤늦게 알려져…"긴 여행 떠나"
-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 빚 100억원 있던 신동엽 "아내는 결혼한 뒤 알았다"
- 누드 화보 공개한 추성훈 "일본에서 히트…돈 안 받아"
- 건강 이상 최백호 "약이 독해 15㎏ 빠져…완치 판정"
- '고대 얼짱' 아나운서 박서휘, 돌연 무속인 변신…"가족 살리려 신내림"
- 김원훈, 엄지윤과 '장기연애' 소회 "아내도 기뻐해"
- 정준하 '무도' 뒷담화 폭로 "유재석이 박명수 욕했다"
- 아들 외도 논란 한복판 조갑경…채연과 '라스' 인증샷
- 서동주, 시험관 임신 끝 계류유산 "아기집 성장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