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앞으로 판매 의사가 없는 중고차를 광고하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규정과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구체화된다 .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중고차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 및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한다 .
또한 중고차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공공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비영리 법인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로 명시했다 .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총 2개의 분과위원회 (제작결함분과위원회 , 중재분과위원회 )를 설치 및 운영한다 .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 (리콜 )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결함분과위원회 ’에서 ,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원회 ’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조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