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대표 200억대 사기 혐의…경찰 수사

김종구 기자 2024. 10.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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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고강동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대표와 조합장을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고강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시중은행과 200억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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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전경. 부처오정경찰서 제공

 

부천 고강동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대표와 조합장을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고강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조합장 B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시중은행과 200억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 B씨가 총회 의결 없이 보증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대출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2018년 8월 설립된 고강동 일대 주택정비사업조합원으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어진 지상 13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A씨 대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고 일부 조합원은 무단 점유자로 분류돼 신탁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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