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형마트 사용 막는다…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 제한
신용현 2025. 9. 1. 10:18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 취급 점포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해 영세 소상공인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 취급 점포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다른 부처 정책과도 공통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은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추석 시장 경기와 물가 등을 점검했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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