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유 기간중 또 음주운전 30대 친동생 행세까지

방종근 기자 2024. 9.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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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중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자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을 말했다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묻자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동생 이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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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A 씨 구속 송치
0.185% 만취상태 운전하다 차와 전신주 충돌사고 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중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자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을 말했다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0분께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묻자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동생 이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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