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로 도주
강제추방 후 이어지는 처벌
사회안전 위한 단속 강화 필요
부산서 불법체류자,
음주 측정 거부 후 바다로 도주
부산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바다를 헤엄쳐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히며 강제추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새벽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가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으며 시작됐다.
견인을 위해 출동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A씨는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약 200m를 헤엄쳐 영도까지 건너갔고 이후 택시를 타고 사하구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불법 체류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낮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강제추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법적 책임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강제추방됐다. 그러나 강제추방 이후에도 그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A씨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다. 그의 경우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권력 도주라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히 재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벌금 및 과태료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손상된 철제 차단봉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본국에서도 이어질 추가 처벌
A씨의 범죄 기록은 국제형사기록으로 남아 그의 모국인 베트남에서도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박탈이나 벌금형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국에서도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 문제와 음주운전, 공권력 도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계기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범법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치 추적과 검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주운전 및 도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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