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서 3년간 972가구 '임대료 체납' 퇴거조치[부동산+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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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972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해 명도소송 끝에 퇴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체납가구는 7만6703가구로 총 체납액은 257억2900만원이다.
김민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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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취약계층 내몰아..퇴거조항서 '임대료 연체' 삭제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972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해 명도소송 끝에 퇴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2999가구가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대상이 됐다.
연도별로 2019년에는 총 1394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이 제기돼 이 중 541가구(38%)가 퇴거(해약) 조치됐다. 87가구(6%)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766가구(54%)는 취하‧화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총 977가구 중 298가구(30%)가 퇴거 조치됐고, 86가구(8%)는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593가구(60%)는 취하‧화해했다. 2021년에는 총 628가구 중 133가구(21%)가 퇴거, 131가구(20%)는 소송 계속, 364가구(57%)는 취하‧화해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명도도송이 제기된 가구는 총 45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22가구(4%)가 퇴거 조치됐다. 292가구(64%)는 소송 계속, 139가구(30%)는 취하‧화해했다.
명도소송에 따른 퇴거 비중은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2021년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에서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재계약 거절 대상이 된다. 독촉장이 발송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LH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체납가구는 7만6703가구로 총 체납액은 257억2900만원이다. 그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2만1268가구로 체납액은 170억6800만원이다. 6개월 이상 체납 가구는 8484가구로 체납액은 108억4700만원이다.
LH는 2020년 3월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2021~2022년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 1만253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행복주택 체납비율이 국민임대보다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국가가 앞장서 주거취약계층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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