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벌점 부과는 위법”
김애린 2024. 4. 24. 08:53
[KBS 광주]광주시 서구가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계측기 설치 지연'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시공사가 흙막이 공사 전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부과했고,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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