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책임"..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최형창 2022. 9.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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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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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내각 해임건의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순방 중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는 총 3번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마무리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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