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책임"..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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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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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는 총 3번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2001년 8월 김대중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마무리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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