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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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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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 28일에는 김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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