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형제의 ‘만행’…지적장애 직원 망치 폭행에 뜨거운 물 부어

노기섭 기자 2024. 10.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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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 원주시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 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친형인 B 씨, 종업원 C 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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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치킨집 업주 형제에 징역 4년·1년 법정구속
“인간 존엄성과 가치 심히 훼손한 행위…피해자를 수단으로 취급”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던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 씨 형제에게 최근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 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강원 원주시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 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친형인 B 씨, 종업원 C 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 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A·B 씨 형제는 같은해 10월 22일 D 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 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C 씨의 경우, D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같은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쳤고, D 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D 씨를 상대로 갖은 악행을 자행했다. A 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 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 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업원 C 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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