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새롭게 선보인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편집 권한이 모든 참여자에게 있는 위키와 비슷하다.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했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진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결제 편의성이 떨어지고 회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장점이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이면서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다음달 말까지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을 주는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구별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모임카드'다.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주요 3대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다만 구성원들의 '평등 민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카드 혜택 분배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한 계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캐시백 혜택은 더 희소하게 분배되는 셈이다.
모임장들의 결제 수요가 많아질 경우 목돈을 모으기 위한 모임통장의 본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는 "(하루에 결제 및 출금할 수 있는)이체 한도를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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