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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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5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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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5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도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 변호사는 변호비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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