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윷놀이… 20만원 잃었다고 불 붙여 살해

손덕호 기자 2024. 10.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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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를 이용해 이웃 주민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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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윷놀이를 이용해 이웃 주민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 안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A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상대방인 A씨에게 다시 윷을 놓으라고 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자 김씨는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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