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빙자 쿠데타 막겠다"…김민석, '서울의 봄' 4법 발의

김세정 2024. 9.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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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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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과반 동의 얻어야 계엄 선포…요건 강화
"당론 채택 후 통과 강력 추진"

계엄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계엄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으로 약칭은 영화 제목을 차용한 '서울의 봄' 4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김민석 의원 등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들은)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도록 강력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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