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쉬어야 하는데 실제로 쉬나?... 쿠팡 현장, 고용부가 점검

올여름, 강화된 휴식 기준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이는 기존보다 휴식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실내 근무자와 야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물류센터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단 연속공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여전히 편법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강화

2025년 7월 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한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물, 그늘, 바람, 휴식, 119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실질적 휴식시간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이었다. 냉방과 환기를 위한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보냉장구 등 냉방 설비 운영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물류업계의 대응 체계 확립

쿠팡 CLS는 여름철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냉매 조끼, 쿨링 타월, 얼음물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주요 물류센터에 시스템 에어컨과 천장형 팬, 밀폐형 냉방구역인 ‘서브허브’를 조성해 현장 냉방을 강화했다. 쿠팡뿐 아니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다른 대형 물류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기준을 공식 운영 중이라 밝히고 있다.

현실은 여전히 ‘온도와 공정 그늘’

문제는 ‘연속공정’ 예외 조항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어져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단체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공정을 ‘연속공정’으로 규정하면서 휴식시간을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휴식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쿠팡 측이 공식적으로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히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 휴식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고, 메자닌 복층 구조의 쿠팡 물류센터는 구조적으로도 공기 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로 설치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만으로는 근본적인 냉방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환기와 냉방 설비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함께, 연속공정 예외 조항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강제력 있는 현장 점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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