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지하철역 '짝퉁 장터' 활개…"퇴거" 경고뿐, 단속 제자리
【 앵커멘트 】 서울 주요 지하철역 역사 안에서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가 반복되는 실태, 장덕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안입니다.
하루 평균 6만 5천 명이 오가는 이 환승 통로 한쪽에서 가방 모조품 등이 불법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 상인 - "똑같아요. 정품이랑?" = "언니 요즘에는 A급 아니면 못 나와요." = "아무도 몰라요. = "얘도 신상이고 얘도 신상이에요."
▶ 인터뷰 : 구매자 - "많이 사보셨어요? 티 안 나요?" = "저는 (정품이랑) 섞어서 써요. 안에만 조심하면 되니까."
문제는 단속이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점포 상인들이 신고하면 역무원이 출동하거나 CCTV를 보고 안내방송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음) -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동 상인께서는 즉시 역사 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거나 역무원이 다가오면 상인들은 물건을 챙겨 이동하지만, 압수나 강제 제지 권한이 없어 결국 퇴거 조치만 반복됩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바로 다음 날 또다시 판매가 이어지는 모습도 쉽게 목격됩니다.
▶ 인터뷰 : 이동 상인 = "어머니도 하나 사다드리셔." - "엄마는 진짜 (정품) 사다드려야지." = "아이 진짜는 어디 갈 때나 들고."
경찰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속할 수 있지만, 현장 도착 전 판매자들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 신원 특정도 쉽지 않습니다.
구매 직후 로고를 가공해 모조품 단속을 피하는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 상인 - "이거 로고가 너무 다른데?" = "xx이잖아. 이거 작업을 해줘야지." - "작업 돼 있는 건 없고?" = "결제를 하면 지금 해줘. 티 안 나."
역사 내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은 물론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변호사 -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한두 차례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 크지 않기 때문에…."
퇴거 조치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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