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법사위 소위 통과…“조사위 재설치”

전경운 기자(jeon@mk.co.kr), 홍성민 기자(hong.sungmin@mk.co.kr) 2026. 4.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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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친일재산귀속법 의결로 조사위원회 재설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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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은 계속 논의
소급 적용·기간 여전히 이견
“3년전 사건까지 소급 여부 쟁점”
생명안전기본법도 행안위 통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친일 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집단소송법은 소급 적용과 제조업 제외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을 의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조사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친일재산귀속법 의결로 조사위원회 재설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야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정형이 높지 않은 일부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때로는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도 이날 함께 심사했지만 추가 논의를 더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조금 더 논의해보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집단소송법 확대에 대한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제조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둘 경우 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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